새학기 ,처음시작
첫어린이집을 원서를 작성하고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받으면
어린이집에서 연락이와요
"보육료 사전신청부탁드립니다."
이게뭐지? 싶으시죠?
보육료 사전신청 하는 방법,어린이집,가정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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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보육료,유아학비,양육수당 신청안내
<신청기간> 2/6(월) 오전 9시 ~ 2/24(금) 오후 6시
※ 마감일은 전산 점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신청대상> 2023년 3월 1일 기준 보육자격 변경 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한 아동
※ 어린이집 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↔ 유치원간 단순 시설변경은 보육자격 전환대상 아님
※ 사전신청 : 2023년 3월 1일 자격생성(2월 28일 기존 자격 중지)
※ 일반신청(사전신청 X) : 신청일 기준 현행 유지(*첨부파일 확인)
<지원내용>
□ 가정양육(양육수당/부모급여) ↔ 어린이집(보육료) 또는 유치원(유아학비) : 신청 필요
① 0~2세 기본보육(9:00~16:00) 또는 연장보육(16:00~19:30)
※ 연장(야간, 24시간, 휴일)보육 신청시 필요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필수(*첨부파일 확인)
※ 2022년생(0~11개월)은 부모급여 차액지급, 2022년생(12~23개월)은 바우처 정산금액 환급을 위한 계좌확인 필수(계좌변경시 통장사본 제출)
※ 2020년 1~2월생 → 3~5세반(어린이집/유치원) 상위반 신청가능(자부담 발생)
② 3~5세 누리과정(어린이집)
※ 2019년 1~2월 출생아동만 신청 가능(2019년 3월생부터는 생일 지난 이후 해당과정 신청가능)
※ 2020년 1~2월생이 상위반(3~5세 누리과정) 지원중인 경우 : 지원기간 3년 초과시 자부담 발생
② 3~5세 유아학비(유치원)
※ 2020년 1~2월생(만 3세)부터 2017년생(만 5세)까지 신청가능
□ 기본보육 ↔ 연장보육 : 신청 필요
※ 연장(야간, 24시간, 휴일)보육 필요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필수(*첨부파일 확인)
※ 야간, 24시간, 휴일보육 필요시 "연장보육(0~2세)" 자격으로 신청 필요
□ 어린이집(기본/연장/누리) ↔ 유치원(유아학비) : 신청 필요
□ 어린이집(0~2세 기본/연장) ↔ 어린이집(3~5세 누리과정) : 자동전환
※ 유치원(유아학비) 변경시 신청 필요
□ 유아학비/누리과정(만 5세) → 지원연령 초과(만 6세 도래 시) 중지
※ 2016년생 취학유예 신청시 → 만 5세(어린이집/유치원)으로 신청 가능(*취학유예 접수증 또는 확인서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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